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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환불규정 체크하기
봄이 되면서 여행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더라구요. 서울에서는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하지만, 주말에 시간을 내서 부산에라도 다녀올 생각 입니다. KTX가 생기면서 부산은 이제 쉽게 다녀올 수 있죠. 저는 여행으로도 자주 가지만 출장으로도 부산에 종종 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부산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자가용보다 대부분 KTX 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가끔 계획이 펑크나거나 하면 티켓을 취소하거나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 및 환불규정을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취소할일이 생기면 미리미리 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KTX 티켓은 표기된 출발시간 이전까지 홈페 취소해야 하며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 하니 시간을 잘 체크하셔야 할겁니다. 또한 출발시간 이전에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을 이용해 취소·환불이 가능하지만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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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인터넷이나 앱, ARS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일반 승차권인 경우에는 1일 이전까지 취소와 반환이 무료 입니다. 당일 1시간 전에는 400원의 수수료가 청구되는데요. 1시간 경과후~출발시각 전에는 10%의 수수료가 청구되며, 출발 후 20분 이전에는 15% 수수료와 함께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이때부터는 역에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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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취소와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소 400원 부터 수수료가 생기니 취소나 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전화·인터넷 반환신청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또는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이 가능 합니다.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시스템 입니다.
승차권 분실했을 때
승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운송이나 변경, 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회원번호나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분실한 승차권은 다시 요금을 지불하고 재발급 해야 하며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요청을 한 후 금액 반환이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KTX 취소 수수료 및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수료를 아끼시려면 인터넷이나 앱, ARS를 이용하셔야 하며, 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니 취소나 환불을 원하실때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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